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'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'과 '기업 고용 활성화'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2025년에는 Ⅱ 유형이 신설되어 기업에 720만 원,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.Ⅰ유형과 Ⅱ 유형의 지원 내용을 알아볼까요? 청년일자리장려금 신청하기 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■ 신청자격· 청년만 15~34세 취업애로청년**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· 기업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*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→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*12개월 ▶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!기업 신청 절차 : 기업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→ 청년 채용 → 지원..
카테고리 없음
2025. 11. 18. 02:14